2024.05.14 (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7.0℃
  • 맑음18.0℃
논산시,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논산시,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징수대책보고회(사진1).jpg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호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논산시의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116억 원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37.6%, 세외수입 10.2%를 징수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 45%, 세외수입 23.5%를 달성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 동안 시는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온 것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단순체납 등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징수유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호 부시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침체된 경기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