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등이 있다.
첫째,「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추가하는 등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가 강화된다.
둘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25일 시행)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이 강화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넷째,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2022년 4월21일 시행)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다섯째,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돼 적용된다. (2022년 12월1일 시행)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단순히 시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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