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논산일보]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4736건에 대해 84억1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에 해당하는 4만1094건에 28억4천3백만원, 건축물분은 1만3642건에 55억7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3, 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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