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논산일보] 천안시, 논산-공주 등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 방송일 : 2022년 9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같은 충남의 공주시, 논산시와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천안을 비롯해 공주‧논산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은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도 완화되거나 사라집니다.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해온 충남도청과 천안시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청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선 해제됐지만 금리 등 다른 문제들로 인해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곧바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공배준/콕부동산연구소장 :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구요. 이번 규제에 대한 영향 보다는 세계 경제라던지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래가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 반등하는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이번 조치가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천안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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