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논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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