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논산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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