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논산일보] 해경 중부지방청이 본청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가운데,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1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박완주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시 조 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9곳의 후보지 선정 후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중부청의 위치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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