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논산일보] 논산시가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기준 도·시세 총 72억 원으로, 그 동안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차량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남신 부시장은 “납세 의무를 태만시 하는 사람은 필히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납세자의 경우 담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등의 대책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체납자별 징수유형 분석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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