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0.6℃
  • 맑음11.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1.0℃
  • 맑음13.0℃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1℃
  • 맑음남해12.1℃
  • 맑음13.2℃
논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배출가스 오염물질 OUT!

[논산일보] 논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배출가스·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상반기에 5대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지원, 총 35대에 대해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3천6백만 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했으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원으로,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