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10일, 안전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센터에 보관 중인 폐소화기 110개를 일괄 수거하고 소화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시민이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폐소화기를 가져다주는 불편이 있었으나 논산시 폐기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또는 소화기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를 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 또는 논산시 홈페이지(http://nonsan.go.kr/clean/)(모바일 가능)에 접속해 품목별 수수료 카드결제하고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신고내역을 기재한 종이를 폐기물에 부착해 결제일로부터 1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생활공간에 비치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와 관련해 제조일과 압력게이지 상태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폐소화기의 올바른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폐기물 품목 중 폐소화기의 수수료는 3.3kg이하 2,000원, 3.4kg~10kg미만은 3,000원, 10kg이상은 5,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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