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소방차 전용구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21일 공공주택 소방차 진입곤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아주아파트에 주차 규제봉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그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펌프차와 특수차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를 단지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주차 규제봉 설치는 아주아파트 정문 주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단지 내부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되...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입주자 대표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돼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 특히,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차량의 현장 진입부터 소화, 인명구조에 시간ㆍ공간적 제약이 있다. 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안전리더로 ...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17일 공공주택 소방차 진입곤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림아파트에 주차 규제봉을 설치하였다고밝혔다. 소방서에서는 그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펌프차와 특수차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를 단지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주차 규제봉 설치는 대림아파트 정문과 후문 주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단지 내부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4일 13시 12분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자와 마을 사람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신모(남,68세)씨가 주택 방안에서 쉬는 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미리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초기 진압에 소화기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는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저지하여 주택 화재를 완전히 ...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4일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논산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마을 단...
[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지난 1일부터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인 1조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논산일보] 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17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차량 정체구간인 논산소방서~세무서 사거리~논산 오거리~내동 사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불법 주정차로 진입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그동안 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출동로 확...
[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제21조 및「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기본법」제21조 3항에 따라 단속대상은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
[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도착시간 단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바른 119신고요령 알리기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처럼 주변건물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속도로의 경우 나들목, 휴게소 또는 갓길 200m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점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속이나 낯선 길에서 신고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위치 표지판이나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
[논산일보] 논산 종학당(論山 宗學堂)은 충남 논산시에 있는, 파평 윤씨 문중의 자녀와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이 모여 합숙교육을 받던 교육도장으로 1997년 12월 23일 ...
[논산일보] 탑정저수지는 예당저수지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이다. 논산시 광석면·성동면·채운면과 강경읍에 걸쳐 있는 논강평야의 농업용수와 논산 지역 상수원...
▲충남소방본부 상황실. ⓒ 사진=충청남도 제공 [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신속한 위치정보 조회와 대처를 통해 신고 직후 의식을 ...
[논산일보]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
[논산일보] 작은 저수지이지만 메타세콰이어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입암저수지. 저물어가는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며 사색하고 힐링해보는건 어떨까. 주소 : ...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14일 오전 4시 논산시 내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해 현재까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
[논산일보]백성현 논산시장이 16일 오후 성동면 제방 유실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과 피해 상황을 살피며 복구 대책에 관해...
[논산일보] 국방미래센터, 2030년 논산서 문연다...생산 유발 6000억원 ■ 방송일 : 2023년 06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